법무법인 오현명예훼손센터
명예훼손

불송치

퇴사 인사 이메일에 동료를 언급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사건

법무법인 오현은 퇴사 인사 이메일로 특정 동료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고소를 받은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이메일의 전체 취지와 비방 목적 및 허위사실 인식이 없었던 점을 소명하여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결과
불송치
분야
명예훼손
작성일
2026-07-24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사건 내용은 일부 각색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 피의자 조력 · 혐의없음

퇴사 인사 이메일에 동료를 언급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사건

법무법인 오현은 퇴사를 앞두고 회사 내부망을 통해 동료들에게 작별 이메일을 보냈다가 특정 동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된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이메일에는 특정인의 실명과 해당 인물이 포함된 모임에서 의뢰인의 퇴사를 축하하는 자리가 있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고, 약 60명의 회사 동료에게 전송되었습니다. 특정성과 공연성이 문제 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이메일 전체의 목적이 퇴사 인사와 감사 및 사과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었고 피해자를 비방하려는 목적이나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사를 앞두고 내부망을 이용하여 약 60명의 동료에게 퇴사 인사 이메일을 발송하였습니다.

이메일에는 특정 동료의 실명이 언급되었고, 해당 인물이 포함된 모임에서 의뢰인의 퇴사를 축하하는 자리가 있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실명이 언급된 동료는 해당 내용으로 자신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특정인을 공격하거나 비난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퇴사를 알리고 동료들에게 감사와 미안함을 전달하기 위해 이메일을 작성하였다는 입장이었으므로, 이메일의 전체 맥락과 작성 의도를 구체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실명이 언급된 이메일에 특정성이 인정되는지

이메일에 특정 동료의 실명이 직접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수신자들이 대상자를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특정성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회사 동료들에게 전송한 이메일의 공연성

이메일이 한 사람에게만 전송된 것이 아니라 약 60명의 회사 동료에게 전달되었으므로 다수인이 내용을 인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공연성이 문제 될 수 있었습니다.

이메일 내용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사실인지

특정 모임에서 의뢰인의 퇴사를 축하하였다는 내용이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에 해당하는지 이메일의 표현과 전체 맥락을 함께 검토해야 했습니다.

허위성에 대한 인식과 비방 목적이 있었는지

의뢰인은 제3자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을 사실로 믿고 작성하였으며, 이메일 전체의 주된 목적도 퇴사 인사였으므로 피해자를 공격하기 위한 비방 목적과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의 조력

1. 이메일 원문과 발송 경위 분석

법무법인 오현은 이메일의 제목과 전체 본문, 발송 대상, 작성 시점 및 퇴사 과정에서 이메일을 보내게 된 경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2. 퇴사 인사라는 전체적인 목적 강조

문제 된 문장만 분리하여 판단해서는 안 되고, 이메일 전체가 동료들에게 퇴사를 알리며 감사와 미안함을 전달하기 위한 작별 인사였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명하였습니다.

3. 공격적 표현이나 비난 내용의 부재 소명

이메일에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인격적으로 비난하는 표현이 없었고, 의뢰인이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 사과하고 동료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4.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점 주장

의뢰인이 문제 된 내용을 임의로 만들어 낸 것이 아니라 제3자로부터 전해 들은 말을 사실로 믿고 기재한 것이므로,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이메일을 발송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5. 비방 목적 부재에 관한 의견서 제출

이메일의 주된 목적과 표현 방식, 작성 경위 및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정리하여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려는 비방 목적이 없었다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6. 사과와 분쟁 해결 노력 소명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표현으로 불편을 준 점을 사과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사정을 함께 제출하여 악의적인 게시나 반복적인 유포 행위가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

이메일 전체 맥락과 작성 목적 소명

문제 된 한 문장뿐 아니라 이메일 전체가 퇴사 인사와 동료들에 대한 감사 및 사과를 전달하기 위한 내용이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피해자 비방 목적 부재 인정

피해자를 공격하거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려는 목적에서 이메일을 보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이 판단에 반영되었습니다.

허위성에 대한 인식 입증 부족

의뢰인이 제3자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을 사실로 믿고 이메일에 기재한 것으로 보이며, 허위임을 알면서 유포하였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경찰은 이메일의 전체 취지와 표현 내용, 작성 경위 및 비방 목적과 허위성 인식에 관한 증거를 종합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의 개인정보, 회사명, 이메일 수신자와 사건번호 등 식별정보를 가린 불송치 결정 통지서 이미지를 삽입합니다.

관련 법률 및 법리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여러 사람이 인식할 수 있도록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경우 명예훼손에 관한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정성과 공연성

실명이나 소속 등으로 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다수의 수신자에게 이메일을 전송한 경우에는 내용이 전파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연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비방 목적의 판단

비방 목적은 표현의 내용과 성격, 게시 범위, 작성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및 표현으로 달성하려던 목적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비방 목적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

거짓의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이 인정되려면 게시된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일 뿐 아니라 행위자가 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정도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Q&A

Q. 회사 내부 이메일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회사 내부망이라도 다수의 임직원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면 명예훼손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수신 범위와 표현 내용 및 작성 목적을 함께 판단합니다.

Q.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을 이메일에 적으면 허위사실 유포가 되나요?

전달받은 내용이 실제로 허위인지와 작성자가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였는지를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제3자의 말을 신뢰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와 추가 확인 없이 작성한 경위도 함께 검토됩니다.

Q. 특정인의 이름을 언급하면 바로 명예훼손이 성립하나요?

실명을 언급하면 특정성은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그것만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표현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내용인지, 다수에게 전파되었는지, 사실 또는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과 비방 목적이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이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본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 또는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희망하는 경우 상담 요청 시 사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업무사례와 관련 서류의 무단 소지 및 도용을 금합니다.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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