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삭제 청구, 언론사 요청부터 정정보도·가처분과 손해배상 대응
온라인 기사가 허위사실을 담거나 명예·사생활·초상권을 침해한다면 언론사에 삭제를 요청하고 정정보도·반론보도 청구, 언론중재위원회 조정과 법원의 삭제·게시금지 가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사가 불리하거나 오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삭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인격권 침해와 보도 유지의 공익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온라인 기사가 허위사실을 담고 있거나 명예·사생활·초상권을 침해한다면 언론사에 삭제를 요청하고, 정정보도·반론보도 청구와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법원의 삭제·게시금지 가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사 내용이 불리하거나 오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삭제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인격권 침해와 보도 유지의 공익성을 구체적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기사 삭제와 정정보도는 서로 다른 구제방법입니다. 삭제는 기사 자체를 더 이상 열람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이고, 정정보도는 기존 보도의 핵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별도의 기사로 바로잡는 절차입니다. 원문이 여러 매체와 검색사이트에 재전송된 경우에는 최초 언론사에 대한 조치만으로 모든 검색결과가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응 전에는 기사 제목과 본문뿐 아니라 인터넷 주소, 게시일, 기자명, 사진·영상, 수정 이력과 댓글을 보전해야 합니다. 삭제 요청 후 기사가 수정되거나 내려가면 최초 표현을 입증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전체 화면 캡처와 화면녹화, 원문 파일을 함께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기사를 삭제할 수 있는 주요 사유
기사 삭제 여부는 보도가 피해자의 권리를 위법하게 침해하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보도 내용이 허위인지, 피해자가 특정되는지, 사생활이나 초상·성명 등 인격적 가치가 침해되었는지와 현재까지 기사를 유지할 공익이 있는지를 함께 살핍니다.
허위사실 또는 중요한 오보
범죄 혐의, 금액, 당사자의 역할과 사건 결과 등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주는 핵심 사실이 잘못된 경우입니다.
명예훼손
실명이나 주변 정보로 피해자가 특정되고 보도가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경우입니다.
사생활·초상권 침해
공개할 필요성이 부족한 질병, 가족관계, 주소, 얼굴과 사적 대화 등이 동의 없이 보도된 경우입니다.
후속 결과가 반영되지 않은 기사
수사·기소 사실만 보도한 뒤 불송치·불기소·무죄 등 최종 결과를 알리지 않아 오해가 계속되는 경우입니다.
2. 사실인 기사도 삭제될 수 있을까
기사가 사실이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계속 게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의 주소, 질병, 가족관계와 범죄피해 내용처럼 사생활의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진실하더라도 공개의 공익성이 부족하고 침해 정도가 크다면 삭제나 비공개 조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면 공직자의 직무수행, 소비자 안전이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에 관한 보도는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 공적 기록으로 보존할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현재 인격권 침해와 언론의 자유, 국민의 알 권리, 기록 보존의 필요성을 비교하여 판단합니다.
| 삭제 필요성이 커지는 사정 | 보도 유지 필요성이 커지는 사정 |
|---|---|
| 핵심 내용이 허위이거나 오해를 유발하는 경우 | 공직·공공안전 등 사회적 관심이 큰 사안 |
| 미성년자·범죄피해자의 신상이 노출된 경우 | 보도 당시 충분한 취재와 반론 절차를 거친 경우 |
| 사건이 무혐의·무죄로 끝났으나 갱신되지 않은 경우 | 현재도 공적 논쟁과 검증에 필요한 기록인 경우 |
| 검색 노출로 현재의 생활에 중대한 피해가 계속되는 경우 | 익명처리 등 피해 최소화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
3. 언론사에 직접 삭제를 요청하는 방법
먼저 해당 언론사의 기사 제보·수정 요청 창구, 편집국, 고충처리인 또는 법무 담당 부서에 삭제 요청서를 보낼 수 있습니다. 요청 내용은 감정적인 항의보다 어떤 표현이 어떤 권리를 침해하는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삭제 요청서에 포함할 내용
기사 제목, 인터넷 주소, 게시일과 기자명
삭제 또는 수정이 필요한 구체적인 문장·사진·영상
허위사실, 명예훼손, 사생활·초상권 침해 등 청구사유
판결문, 불기소이유서, 계약서와 원본자료 등 반박 증거
전체 삭제, 익명처리, 사진 교체, 정정보도 등 요구하는 조치
삭제만을 고집하기보다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안을 함께 제시할 수 있습니다. 기사에서 실명·사진을 삭제하거나 제목을 수정하고, 불기소·무죄 결과를 원문 상단에 표시하거나 후속 기사를 연결하는 방식이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4.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 청구
언론중재법은 기사 전체의 삭제를 일반적인 독립 청구권으로 규정하기보다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와 손해배상 제도를 중심으로 피해를 구제합니다. 따라서 삭제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기사 내용과 사건 상황에 맞는 보도청구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 구제방법 | 주요 요건 | 주요 효과 |
|---|---|---|
| 정정보도 | 사실적 주장의 중요한 부분이 진실하지 않은 경우 | 언론사가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는 보도를 게재 |
| 반론보도 | 보도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반박·해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 피해자의 입장과 반론을 동일 매체에 게재 |
| 추후보도 | 형사절차가 무죄·불기소 등으로 종결된 경우 | 수사·재판의 최종 결과를 후속 보도 |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와 반론보도 청구는 원칙적으로 해당 보도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이면서 보도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언론사에 먼저 청구했다가 협의가 성립하지 않았다면 협의 불성립일부터 14일 이내에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기간 관리가 중요합니다.
피해자는 언론사와 먼저 협의하지 않고 곧바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정정보도청구 등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무엇이 허위인지 명확한 사건은 정정보도를, 사실관계가 다투어지지만 피해자의 해명이 필요한 사건은 반론보도를 중심으로 검토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5. 포털·검색사이트에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언론사 기사와 포털의 검색결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포털이 언론사로부터 기사를 전송받아 제공하거나 검색결과에 노출하는 경우에는 포털 고객센터 또는 권리침해 신고 절차를 통해 삭제·임시조치·검색제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된 정보로 사생활이나 명예 등 권리가 침해된 사람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자가 일정 기간 정보 접근을 임시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포털에서 기사가 임시 차단되더라도 언론사 원문까지 삭제된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언론사가 원문을 삭제했더라도 검색엔진의 저장화면이나 다른 매체가 인용한 기사에는 일정 기간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각 게시자와 서비스 제공자에게 별도로 조치를 요청해야 합니다.
6. 법원에 기사 삭제·게시금지 가처분 신청
언론사와 포털이 삭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위법한 기사가 계속 확산된다면 법원에 기사 삭제와 게시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은 본안판결이 확정되기 전 긴급하게 현재의 침해를 중단시키기 위한 임시 권리구제 절차입니다.
신청인은 보도에 의해 침해되는 명예·사생활·초상권 등의 피보전권리와 본안판결까지 기다리기 어려운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기사 내용이 명백히 허위인지, 검색 노출로 피해가 계속 확대되는지와 삭제하지 않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가처분 신청 시 주요 자료
기사 원문과 인터넷 주소, 검색결과 및 확산 현황
기사의 허위성을 보여주는 공문·판결문·수사결과와 원본자료
언론사에 삭제·정정을 요청한 내용과 회신
직장·거래·가족관계와 정신건강에 발생한 현재의 피해
삭제할 문장·사진·영상 및 금지할 재게시 범위의 구체적 특정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므로 단순히 보도가 불쾌하다거나 명예에 좋지 않다는 주장만으로는 가처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기사 전체 삭제보다 허위 부분의 삭제, 실명·사진의 비공개 또는 제목 수정처럼 침해를 줄이는 범위의 조치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7. 손해배상과 형사고소를 함께 진행할 수 있을까
허위 또는 위법한 기사로 명예와 사생활이 침해되었다면 언론사, 기자와 허위 제보자 등을 상대로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사 삭제나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은 목적이 다르므로 요건을 갖추면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에서는 보도의 위법성, 기자의 고의·과실, 피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언론보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고 진실하거나 기자가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책임이 부정될 수 있으므로 취재와 반론 확인 과정도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기자나 제보자가 허위사실임을 알면서 보도·제보하여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다면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고소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기사가 즉시 삭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삭제·정정보도 절차는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8. 기사 삭제 청구 대응절차
기사 삭제 청구 진행 순서
STEP 1
기사와 검색결과를 보전합니다
제목·본문·사진·영상, 인터넷 주소, 게시·수정일과 포털 검색결과를 확보합니다.
STEP 2
침해 표현과 반박자료를 정리합니다
허위 부분, 명예·사생활 침해 내용과 이를 반박할 객관적인 증거를 대응시킵니다.
STEP 3
언론사와 포털에 조치를 요청합니다
전체 삭제, 익명처리, 사진 교체와 검색제외 등 필요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청구합니다.
STEP 4
언론중재 절차를 진행합니다
법정기간을 확인하여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와 손해배상 조정을 신청합니다.
STEP 5
가처분과 본안소송을 검토합니다
침해가 계속되면 삭제·게시금지 가처분과 정정보도·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합니다.
주의할 점
삭제 요청을 하기 전에 기사 원문을 충분히 보전하지 않거나 온라인에서 기자·제보자의 신상을 공개하며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기사가 수정·삭제되면 최초 내용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고, 맞대응 게시물로 인해 별도의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 침해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기사라도 자동으로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도 당시의 공익성이 현저히 감소했고 범죄혐의가 무죄·불기소로 종결되었으며 검색 노출로 현재의 취업·영업과 가족생활에 중대한 피해가 지속된다면 익명화, 검색제외나 삭제 필요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는 기사와 검색결과 원본, 사실관계 비교표, 판결문·불기소이유서 등 반박자료, 언론사·포털과 주고받은 내용, 기사 확산 및 경제적·정신적 손해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토대로 전체 삭제, 일부 수정, 정정보도와 가처분 중 어떤 조치가 적절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공식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언론 등에 의한 피해구제의 원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정정보도청구권
국가법령정보센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반론보도청구권
국가법령정보센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추후보도청구권
국가법령정보센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조정·중재와 손해배상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정보의 삭제요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와 제751조 재산 외의 손해배상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764조 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언론중재위원회,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와 조정·중재 절차 안내
기사 삭제 청구는 기사 내용의 허위성이나 인격권 침해와 현재까지 계속되는 피해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사 원문을 먼저 보전하고 언론사·포털에 삭제와 수정 조치를 요청한 뒤, 정정보도·언론중재와 삭제·게시금지 가처분 및 손해배상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