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보도 청구 절차, 언론사 요청부터 언론중재위 조정과 법원 소송까지
언론보도에 포함된 사실적 주장이 진실하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면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에 직접 요청하거나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해결되지 않는 경우 법원 소송을 검토할 수 있으므로 보도를 안 날과 보도일을 기준으로 청구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언론보도에 포함된 사실적 주장이 진실하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면 보도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보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에 직접 청구하거나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해결되지 않으면 법원에 정정보도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정정보도는 보도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부정적인 평가가 포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인정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보도에 구체적인 사실적 주장이 포함되어 있고, 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며, 그로 인해 개인이나 기업·단체가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청구기간이 짧기 때문에 기사 삭제나 해명 협의만 계속하다가 법정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기사 원문과 수정 이력, 검색 결과, 방송 영상 및 반박자료를 먼저 확보한 뒤 정정보도문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정정보도 청구가 가능한 요건
정정보도청구권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가 진실하지 않아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인정됩니다. 언론사의 고의나 과실 또는 보도의 위법성을 반드시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 된 표현이 사실적 주장인지와 실제로 허위인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 성립요건 | 확인할 내용 | 주요 자료 |
|---|---|---|
| 사실적 주장 | 증거로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인지 | 기사·방송 원문과 전체 보도 맥락 |
| 허위성 | 보도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지 | 공문서, 계약서, 수사·재판자료와 녹취 |
| 피해자 특정 | 실명 없이도 보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지 | 직책·지역·사건 내용과 주변인 진술 |
| 직접적인 피해 | 보도로 명예·신용·영업 등에 피해가 발생했는지 | 거래중단, 항의 연락과 매출·평판 자료 |
2. 정정보도와 반론보도·추후보도의 차이
언론보도 피해구제에는 정정보도뿐 아니라 반론보도와 추후보도가 있습니다. 어떤 청구를 선택할지는 보도 내용이 허위인지, 사실관계를 다르게 설명하려는 것인지, 형사절차가 무혐의·무죄로 끝났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구분 | 청구 목적 | 핵심 요건 |
|---|---|---|
| 정정보도 | 잘못 보도된 사실을 바로잡음 | 사실적 주장이 진실하지 않을 것 |
| 반론보도 | 보도에 대한 피해자의 입장을 함께 알림 | 보도의 진실 여부와 별개로 반박할 이해관계가 있을 것 |
| 추후보도 | 범죄혐의 보도 후 무혐의·무죄 결과를 알림 | 형사절차가 무혐의 또는 무죄로 종결되었을 것 |
| 손해배상 | 보도로 발생한 재산·정신적 손해를 배상받음 | 위법행위, 손해와 인과관계 등을 입증할 것 |
3. 정정보도 청구기간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는 해당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보도가 이루어진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보도를 뒤늦게 알았더라도 원칙적으로 언론중재법상 청구기간이 지나게 됩니다.
인터넷 기사가 계속 게시되어 있더라도 최초 보도일을 기준으로 기간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현재 검색된다는 이유만으로 청구기간이 새로 시작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기사 내용이 실질적으로 수정되거나 새롭게 보도된 경우에는 별개의 보도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기간 확인 기준
언론보도를 실제로 알게 된 날짜
기사 게재일 또는 방송 송출일
기사 내용이 수정·재게시된 날짜와 수정 범위
언론사에 직접 청구한 날짜와 협의 불성립일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신청서가 접수된 날짜
언론사에 먼저 청구했다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협의 불성립일부터 14일 이내에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을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기간 계산에 다툼이 예상된다면 언론사 답변을 기다리지 말고 법정기간 내 조정신청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4. 언론사에 직접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방법
언론사에 직접 청구할 때에는 언론사 등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정정보도청구서를 보내야 합니다. 청구서에는 피해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등 연락처, 정정 대상 보도, 청구 이유와 게재를 원하는 정정보도문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단순히 “기사를 정정해 달라”거나 “허위보도를 삭제하라”고만 요청하면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고 어떤 내용으로 바로잡아야 하는지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기사 문장별로 보도 내용, 실제 사실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대응하여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상 보도 특정
언론사, 기사 제목, 기자, 게재일, 인터넷 주소와 문제 된 문장을 표시합니다.
허위 부분과 실제 사실
보도 내용과 실제 사실을 문장별로 비교하고 객관적인 반박자료를 첨부합니다.
정정보도문 작성
제목과 본문을 포함해 실제 게재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간결한 문안으로 작성합니다.
발송·도달 증명
내용증명, 등기우편 또는 수신이 확인되는 전자문서로 보내고 도달자료를 보관합니다.
언론사 등의 대표자는 직접 청구를 받은 뒤 법률이 정한 기간 내 수용 여부를 통지해야 합니다. 인터넷신문이나 인터넷뉴스서비스에서 해당 내용이 계속 게시 중이라면 정정보도와 함께 기존 기사 내용의 정정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신청 절차
언론사가 정정보도를 거부하거나 문안·게재 위치 등에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에 먼저 직접 청구하지 않고 법정기간 내에 곧바로 조정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조정신청서에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대상 보도, 피해 내용, 정정보도 청구취지와 정정보도문을 기재하고 기사·방송 사본과 반박자료를 첨부합니다. 손해배상도 함께 신청하려면 청구금액과 손해 발생 근거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조정신청 시 준비할 자료
기사 출력물·방송 녹화물과 인터넷 주소
정정이 필요한 문장과 청구하는 정정보도문
공문서·계약서·판결문·녹취 등 반박자료
언론사에 보낸 청구서와 언론사의 회신
명예·신용·매출 등 피해 발생을 보여 주는 자료
신청이 접수되면 중재부가 조정기일을 지정하고 신청인과 언론사에 출석을 요구합니다. 조정기일에서는 보도의 허위성, 정정보도 필요성, 문안과 게재 방법 등을 심리하며 양측이 합의하면 조정이 성립합니다.
6. 정정보도문은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
정정보도문은 원래 기사에 대한 감정적인 비판문이나 피해자의 홍보문이 아니라 잘못 보도된 사실을 정확하게 바로잡는 문안이어야 합니다. 원래 보도 내용, 잘못된 부분과 실제 사실이 독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하게 구성되어야 합니다.
정정보도에는 정정하는 사실적 진술, 그 내용을 대표하는 제목과 필요한 설명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원래 보도와 같은 채널·지면·장소에서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게재 위치, 크기와 노출기간도 구체적으로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작성 항목 | 작성방법 |
|---|---|
| 제목 | 어떤 기사에 대한 정정인지 즉시 알 수 있도록 작성 |
| 기존 보도 | 문제 된 사실적 주장을 객관적으로 요약 |
| 정정 내용 | 증거로 확인되는 실제 사실을 간결하게 기재 |
| 게재 방법 | 원 보도와 유사한 주목도를 갖는 위치·크기·노출기간을 요청 |
7. 언론사가 정정보도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
피해자가 정정보도를 청구했다고 하여 언론사가 반드시 그대로 게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이익이 없거나 청구하는 정정 내용 자체가 명백히 사실과 다르고, 위법한 내용 또는 상업적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등에는 거부사유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절차를 사실대로 보도한 내용에 관한 청구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개절차에서 실제로 나오지 않은 내용을 덧붙이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했다면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기사에 포함된 의견·논평이나 가치판단을 단순히 허위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정정보도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의견처럼 보이는 표현이라도 그 전제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을 포함하고 있다면 사실적 주장과 평가 부분을 구분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8.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언론사가 조정결정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대상 보도의 의미, 사실적 주장인지 여부, 허위성과 피해자의 정당한 이익을 증거에 따라 심리합니다.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청구 외에도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민법상 정정보도, 기사 삭제·게시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청구는 언론중재법상 절차와 요건·청구기간이 다르므로 보도 후 6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구제수단이 사라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보도가 계속 검색되면서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면 본안소송과 함께 기사 게시금지·삭제 또는 검색 노출 방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언론의 자유와 공공의 알 권리도 함께 고려되므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보도의 명백한 허위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9. 기사 삭제와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할 수 있을까
정정보도는 기존 보도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독자에게 알리는 절차이므로 기사 자체의 삭제와는 구별됩니다. 기사가 인격권을 계속 침해하고 정정보도만으로 피해 회복이 어렵다면 삭제청구 또는 게시금지 가처분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허위보도로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고 영업손실·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손해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보도 전후 매출 변화만 제시하기보다 거래중단 통보, 계약해지와 보도 사이의 구체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포털사이트가 언론사의 기사를 검색·배열하거나 매개한 경우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를 상대로 정정 표시나 기사 연결에 관한 조치를 함께 요청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원 언론사와 포털의 역할을 구분해 청구 상대방을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0. 정정보도 청구 진행절차
정정보도 청구 대응 순서
STEP 1
기사·방송 원본을 확보합니다
제목, 본문, 사진, 게시일, 인터넷 주소와 방송 전체 영상을 원본 상태로 보전합니다.
STEP 2
허위 부분과 반박자료를 정리합니다
보도 문장별로 실제 사실과 공문서·계약서·수사자료 등을 대응시켜 정리합니다.
STEP 3
청구기간과 정정보도문을 확정합니다
보도를 안 날과 보도일을 확인하고 실제 게재할 수 있는 정정문안을 작성합니다.
STEP 4
언론사 청구 또는 중재위 조정을 진행합니다
서면 청구의 도달을 증명하고 협의가 어렵다면 법정기간 내 조정을 신청합니다.
STEP 5
소송·삭제청구와 손해배상을 검토합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법원 청구와 게시금지 가처분, 손해배상을 함께 검토합니다.
정정보도를 청구할 때에는 기사 전체가 허위라고 포괄적으로 주장하기보다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핵심 문장을 선별해야 합니다. 기사 중 일부가 사실이더라도 중요한 전제가 잘못되어 전체적인 인상이 왜곡되었다면 제목과 본문이 독자에게 전달하는 전체 의미를 함께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담 전에는 기사·방송 원본, 게시일과 보도를 알게 된 날짜, 언론사와 주고받은 이메일, 취재 요청과 답변자료, 계약서·공문·판결문 등 반박증거, 피해 발생자료 및 원하는 정정보도문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토대로 정정·반론·추후보도 중 적절한 절차와 기사 삭제·손해배상 필요성을 구분해야 합니다.
공식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정정보도 청구의 요건
국가법령정보센터, 언론중재법 제15조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
국가법령정보센터, 언론중재법 제16조 반론보도청구권
국가법령정보센터, 언론중재법 제17조 추후보도청구권
국가법령정보센터, 언론중재법 제18조 조정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언론중재법상 조정·중재와 정정보도청구 소송 관련 규정
언론중재위원회, 정정·반론·추후보도 및 손해배상 조정신청 안내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실적 주장과 의견표현 및 정정보도청구 관련 판례
정정보도 청구는 사실과 다른 언론보도를 바로잡는 절차로, 보도를 안 날부터 3개월과 보도일로부터 6개월이라는 기간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보도 원본과 허위성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고 구체적인 정정보도문을 작성한 뒤 언론사 직접 청구, 언론중재위원회 조정과 법원 소송을 단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