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론보도청구
반론보도청구는 사실적 주장의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자가 원보도와 대립하는 입장을 같은 매체에 보도하도록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원보도의 진실 여부나 고의·과실과 무관하게 반박 기회를 보장합니다. 보도 관련성 및 정당한 이익이 필요하며, 사실적 진술과 설명 범위 내에서 작성해야 합니다. 언론중재위 조정이나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반론보도청구 | 정의
- - 반론보도청구의 의미
- - 사실적 주장과 피해 관련성
- - 정정·반론·추후보도의 차이
- 반론보도청구 | 유형
- - 일방적 기사·방송 보도
- - 제목·자막·사진의 암시
- - 수사·재판·의혹 보도
- - 포털·인터넷뉴스·전재 기사
- 반론보도청구 | 절차와 법적 쟁점
- 반론보도청구 | 피해를 입은 입장이라면?
- 반론보도청구 | 언론사·취재진 입장이라면?
- 반론보도청구 | 홀로 대응하기 어렵다면?
반론보도청구는 언론기관이 원보도 내용을 진실에 맞게 수정하도록 요구하는 권리가 아니라, 원보도의 사실적 주장에 대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반박·보충 내용을 독자와 시청자에게 전달하도록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언론보도는 시간과 지면의 제약 속에서 한쪽 자료를 중심으로 작성될 수 있으므로, 보도의 상대방에게 같은 매체를 통한 답변 기회를 보장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신속하게 회복하고 독자가 양측 주장을 바탕으로 균형 잡힌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제도의 취지가 있습니다.
반론보도청구의 대상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입니다. 사실적 주장이란 증거에 의해 존재 여부나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과거 또는 현재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입니다. 기사에 직접 표현된 사실뿐 아니라 제목·본문·사진·자막·영상 편집과 전체 취지를 통해 간접적으로 암시된 사실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가치판단이나 의견·논평만 존재하고 그 전제가 되는 구체적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반론보도의 대상이 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청구인은 원보도에서 지명되었거나 이름이 직접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직책, 소속, 사진, 사건 경위 등으로 보도 내용과 개별적 연관성이 명백하게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사회적으로 관심 있는 사람이나 보도 주제와 간접적으로 관련된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며, 원보도로 자신의 인격적 법익이나 권리가 영향을 받아 반론·반박을 제기할 정당한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 원보도 진실 여부 불문
- 언론사 고의·과실 불요
- 피해자의 반박·보충 입장
- 원보도와 관련된 내용
- 신속·대등한 답변권 보장
- 정정은 중요 부분의 허위성
- 잘못된 사실을 객관적으로 수정
- 추후는 형사절차 종결 보도
- 각 청구별 요건 구별
- 동시에 병합·변경 가능
반론보도청구는 원보도와 반론 내용의 진실 여부를 장기간 심리하기보다 피해자에게 신속한 반박 기회를 주는 제도이므로, 청구인이 반론 내용이 진실이라는 점을 반드시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청구인이 반론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청구하는 경우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정당한 이익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반론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르거나 명백히 위법하고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언론사가 게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특정인의 범죄·비위·채무·경영상 문제나 제품·서비스에 관한 제보자의 주장만 보도하고 당사자의 설명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원보도 내용이 실제로 허위인지 곧바로 증명하기 어렵더라도 피해자는 자신이 확인한 사실관계와 반박 입장을 같은 매체에 보도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론문은 원보도와 무관한 자신의 경력이나 업적을 홍보하는 내용이 아니라 문제된 보도와 직접 관련된 반박과 설명에 집중해야 합니다.
본문에 직접 적지 않았더라도 제목과 부제, 사진 배치, 방송 자막과 그래픽, 편집 순서가 결합되어 특정 범죄나 비위가 존재하는 것처럼 암시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원보도에서 직접 기술한 사실뿐 아니라 보도 전체의 취지와 경위, 내용을 통해 간접적으로 표현되거나 암시된 사실도 반론보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피해자는 단순히 제목이 자극적이었다는 주장보다 일반 독자·시청자가 어떤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고 이에 대해 어떤 반론이 필요한지를 구체화해야 합니다.
수사기관·고소인·제보자의 주장이나 의혹을 중심으로 보도되어 당사자의 입장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은 경우에는 반론보도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수사 중이라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았거나 원보도의 허위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단계라면 정정보도보다 반론보도가 실질적인 구제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후 불송치·불기소·무죄 등으로 형사절차가 종결되었다면 반론보도와 별도로 추후보도청구 또는 원기사의 수정·업데이트를 검토해야 합니다.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반론보도청구를 받으면 해당 기사에 청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표시를 하고 기사제공언론사에 청구 내용을 통보해야 합니다. 포털은 자체 편집·배열·제목 표시 방식에 따른 책임이 문제될 수 있고, 같은 보도가 여러 언론사에 전재되었다면 각각의 보도와 상대방을 구분해야 합니다. 원언론사에 반론보도가 게재되더라도 포털 검색 제목·미리보기나 전재 기사에 반론 내용이 충분히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그 보도 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 등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론보도청구에는 언론사 등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않고, 원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는 사항에는 정정보도청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반론보도청구는 원칙적으로 언론사 등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하고 피해자의 연락처, 대상 보도, 청구 이유와 반론보도문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언론사는 청구를 받은 뒤 3일 이내 수용 여부를 통지하고, 수용하는 경우 피해자와 내용·크기 등을 협의하여 원칙적으로 청구일부터 7일 이내 같은 채널·지면·장소에서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으로 반론보도를 해야 합니다. 권리구제 절차는 보도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이면서 보도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관리해야 합니다.
반론보도 분쟁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언론사와 사전 협의 없이 바로 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언론사에 먼저 청구한 뒤 협의가 불성립한 경우에는 불성립일부터 14일 이내의 조정신청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의 반론보도청구 소송은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신속하게 심리되고, 정정보도·추후보도청구와 병합하거나 소송 중 상호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언론보도에서 자신의 입장이 배제되거나 제보자·수사기관·상대방 주장만 일방적으로 전달되었다면 원보도의 허위성을 완전히 증명하기 어렵더라도 반론보도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보도 전체와 수정 이력을 확보하고, 기사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표현된 사실적 주장과 자신이 밝히려는 반론 내용을 연결해야 합니다. 청구문이 길고 공격적일수록 반론의 핵심이 흐려지고 원보도와 무관한 내용이 포함될 위험이 있으므로, 사실적이고 간결한 문안이 중요합니다.
- 기사 URL, 언론사·기자명, 최초 게시일·수정일이 보이도록 전체 화면을 저장하기
- 방송은 프로그램명·방송일시와 전체 영상, 문제 구간 앞뒤의 발언·자막을 함께 녹화하기
- 제목·부제·본문·사진·사진 설명·그래픽과 포털 검색 결과를 빠짐없이 보전하기
- 원보도에서 직접 기술하거나 간접적으로 암시한 사실적 주장을 문장별로 선별하기
- 이름·사진·직책·사건 경위 중 피해자를 개별적으로 특정하는 요소를 정리하기
- 각 원보도 주장에 대응하는 반박·보충·해명 내용을 사실적 진술로 작성하기
- 반론의 근거가 되는 계약서·수사자료·공문·녹취 등이 있다면 핵심만 설명에 반영하기
- 원보도와 무관한 경력 소개, 홍보문구, 상대방에 대한 새로운 명예훼손 표현을 제외하기
- 보도를 안 날과 보도일을 확인해 3개월·6개월의 청구기간을 계산하기
- 언론사에 직접 청구할 때 대표자 앞으로 연락처·대상보도·이유·반론보도문을 서면 제출하기
- 언론사 수용 여부 통지와 협의 불성립일을 기록해 14일의 조정신청 기간을 관리하기
- 반론보도 제목·위치·크기·방송 시간·분량과 원기사 연결 방법을 구체적으로 요구하기
- 반론만으로 부족하면 정정보도·추후보도·기사삭제·손해배상과 병합하거나 변경할지 검토하기
언론사나 기자가 반론보도청구를 받았다면 원보도가 진실하다는 이유만으로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반론보도는 원보도의 진실 여부와 무관하게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우선 청구인이 보도와 개별적으로 관련된 피해자인지, 반론 내용이 원보도의 사실적 주장과 관련되는지,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반론문 중 원보도와 관련된 부분은 수용하되 무관한 주장·홍보·위법한 내용은 조정하여 대체 문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원기사·방송, 제목·자막·사진, 편집 이력과 포털 송출 내용을 원본 상태로 보존하기
- 청구인이 원보도에서 지명되거나 개별적으로 관련된 피해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 문제 보도가 사실적 주장인지 단순한 의견·논평인지 전체 맥락을 기준으로 구분하기
- 반론문 각 문장이 원보도의 직접·간접적인 사실적 주장과 관념적으로 관련되는지 검토하기
- 반론이 원보도를 반박·보충하거나 불명확성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설명인지 확인하기
- 원보도와 무관한 자기 홍보, 제3자 비난, 명백히 위법한 내용과 상업적 광고를 분리하기
- 반론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르거나 청구인이 허위임을 인식한 자료가 있는지 신중히 검토하기
- 청구기간 준수 여부와 이미 충분한 반론 기회를 제공해 정당한 이익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기
- 청구일부터 3일 이내 수용 여부 통지와 수용 시 7일 이내 보도 일정을 관리하기
- 전면 거부보다 원보도와 관련된 범위에서 수정된 대체 반론보도문을 제시하기
- 원보도와 같은 채널·지면·장소에서 대등한 효과를 낼 제목·위치·크기·시간을 협의하기
- 온라인 기사에는 원보도와 반론보도문의 연결 표시와 독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노출 방식을 검토하기
- 조정기일에는 원보도와 반론문의 관련성, 거부사유, 대체문안과 게재 방법을 자료로 제출하기
- 직권조정결정을 받은 경우 송달일부터 7일 이내의 이의 여부와 법원 소송 대응을 검토하기
반론보도청구는 허위보도를 증명하는 정정보도청구보다 요건이 완화되어 있지만, 아무 내용이나 같은 매체에 게재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절차는 아닙니다. 원보도의 사실적 주장과 피해자의 개별적 관련성을 확인하고, 반론문을 원보도와 관념적으로 관련된 사실적 진술과 필요한 설명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언론사 입장에서도 원보도가 진실하다는 이유만으로 거부하면 안 되며, 반론 내용의 관련성·정당한 이익과 법정 거부사유를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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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에 당사자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같은 매체를 통한 신속한 반박이 필요하거나, 언론사·기자로서 원보도와 무관하거나 위법한 반론보도청구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원보도와 반론문의 관련성, 청구기간과 게재 방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