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유포
허위사실유포는 단일한 죄명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형법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업무방해, 신용훼손, 선거법 위반 등으로 처벌됩니다. 정보의 객관적 허위성, 허위 인식, 유포 방식, 명예·업무·선거에 대한 구체적 침해 위험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피해자는 원본 증거와 손해 자료를 확보해야 하며, 피의자는 확인 과정과 허위 인식 부재를 입증해야 합니다.
- 허위사실유포 | 의미와 적용법률
- - 일반적 허위사실유포죄의 존재 여부
- - 허위사실과 의견·과장의 구별
- - 유포·공연성·허위 인식
- 허위사실유포 | 주요 범죄유형
- - 허위사실 명예훼손·사이버명예훼손
- - 업무방해·신용훼손
- -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 - 공유·재게시·정정 후 반복유포
- 허위사실유포 | 고소·삭제·수사 쟁점
- 허위사실유포 | 피해자 입장이라면?
- 허위사실유포 | 피의자·게시자 입장이라면?
- 허위사실유포 | 홀로 대응하기 어렵다면?
허위사실유포라는 표현만으로 혐의와 처벌수위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형사법은 구체적인 보호법익과 행위유형을 법률에 규정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에 관한 허위사실이면 명예훼손, 사업·영업에 관한 허위정보이면 업무방해, 지급능력·지급의사에 관한 허위정보이면 신용훼손, 선거 후보자에 관한 허위정보이면 공직선거법을 검토합니다. 허위정보로 계약·구매를 유도했다면 사기·표시광고법·민사상 불법행위와 계약취소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증거로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 범죄·부도·폐업·불륜·하자를 구체적으로 주장
- 사진·영상·링크로 거짓 사건을 암시
- 질문형·전언형이어도 사실을 전달
- 기본사실에 중대한 거짓을 추가
- 주관적 만족도·가치판단·추측
- 진위 증명이 곤란한 비평·평가
- 수사적 과장·풍자로 이해되는 표현
- 사실 전제 없이 감정을 드러낸 문구
- 다만 숨은 전제사실이 있으면 달리 판단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허위 통신을 한 행위를 처벌하던 구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은 헌법재판소가 ‘공익’의 의미가 불명확하여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위헌결정한 뒤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에 잘못된 정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당시 조항처럼 포괄적으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허위정보가 현행 명예훼손·업무방해·신용훼손·선거법 등 구체적인 구성요건을 충족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허위 여부는 표현의 일부 단어만 떼어 판단하지 않고 일반인이 전체 문맥에서 받아들이는 핵심적인 의미를 기준으로 합니다.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한다면 날짜·횟수·금액의 일부 차이나 다소 과장된 표현만으로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기본 사실이 존재하더라도 범죄가 확정됐다고 덧붙이거나 지급불능·폐업·감염·부도처럼 업무와 신용에 결정적인 거짓을 추가한 경우에는 허위사실 유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 관련 범죄는 일반적으로 행위자가 정보가 허위임을 알았거나 적어도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유포한 고의가 필요합니다. 공식문서·직접경험·복수의 독립된 자료를 확인하고 진실이라고 믿었다면 허위 인식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출처가 불명확한 소문을 단정적으로 게시하고, 피해자의 반대자료·정정요청을 받은 뒤에도 확인을 회피하며 반복 유포했다면 미필적 고의의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 형법 제307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피해자 특정성, 증명 가능한 구체적 사실, 사회적 평가 저하, 공연성과 함께 객관적인 허위성과 행위자의 허위 인식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피해자의 부인이나 게시자가 진실을 완벽하게 증명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허위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됩니다. 인터넷·SNS·커뮤니티·댓글·유튜브·단체채팅방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거짓의 사실, 허위 인식뿐 아니라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별도로 증명되어야 하며, 사실이 허위라는 이유만으로 비방 목적을 자동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사람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경우 형법 제314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됩니다. 실제 매출 감소·폐업이 발생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허위정보가 업무의 적정성과 원활한 수행을 방해할 구체적인 위험을 초래해야 합니다. 병원·학원·식당·회사에 관하여 폐업·범죄·감염·제품결함 등 거짓정보를 고객·거래처에 퍼뜨린 경우 명예훼손과 업무방해가 동시에 성립하여 상상적 경합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하면 형법 제31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됩니다. 여기서 신용은 일반적인 평판 전체가 아니라 지급능력·지급의사 등 경제적 신용을 의미합니다. ‘곧 부도난다’,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 ‘어음이 결제되지 않는다’와 같은 허위정보가 대표적입니다.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주장처럼 경제적 지급능력과 직접 관계없는 평판은 신용훼손이 아니라 업무방해·명예훼손을 검토합니다.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재산·행위·소속단체·지지 여부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적용될 수 있으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됩니다.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 등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행위는 별도의 더 엄격한 규율을 받습니다. 선거범죄는 공표시점·목적·표현의 구체성·선거인의 판단을 그르칠 가능성과 공소시효를 신속히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상품·주가·투자정보의 허위 유포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상품·서비스의 허위정보는 표시광고법, 허위 신고·문서 제출은 개별 행정·형사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고의 또는 과실로 허위정보를 유포하여 명예·신용·영업을 침해하고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민법상 위자료·영업손실·부당이득·계약취소와 명예회복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허위성과 허위 인식은 검사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허위사실 또는 위계로 사람의 경제적 신용을 훼손하거나, 허위사실 유포·위계·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면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됩니다. 업무방해죄는 실제 결과가 아니라 구체적인 방해 위험으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거짓의 사실을 공공연하게 드러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됩니다. 피해자는 플랫폼 삭제·임시조치, 게시금지 가처분과 함께 위자료·영업손실·정정 등 민사구제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거짓말을 퍼뜨렸다’는 포괄적인 주장보다 표현별로 어떤 사실이 허위이고 어떤 법익이 침해됐는지 특정해야 합니다. 개인의 평판을 떨어뜨린 내용과 회사의 업무·매출을 방해한 내용, 경제적 지급능력에 관한 내용은 적용법과 증거가 다릅니다. 게시물·유인물이 삭제되기 전에 전체 문맥과 배포범위, 허위임을 보여주는 공식자료, 게시자에게 전달한 정정요청과 이후 반복유포를 보존해야 합니다.
- 게시글·영상·댓글·메신저·유인물·현수막 전체내용과 URL·계정·게시일·배포처를 보존하기
- 허위라고 주장하는 핵심 문장을 특정하고 실제 사실을 판결·계약·계좌·공문·기록으로 입증하기
- 개인 명예·회사 업무·경제적 신용·선거 등 침해된 보호법익과 적용조항을 구분하기
- 게시자에게 전달된 반대자료·정정요청과 이후 수정·삭제 거부·재게시·공유 정황을 확보하기
- 익명계정은 URL·고유 아이디·정확한 게시시각을 특정해 신속히 고소하고 자료보존을 요청하기
- 증거확보 후 플랫폼 삭제·임시조치와 게시·검색·재전파 금지 가처분을 검토하기
- 고소장에는 허위성·허위 인식·유포·공연성·업무방해 위험·비방 목적을 행위별로 기재하기
- 위자료·영업손실은 매출·예약·거래단절·고객문의·치료와 유포행위의 인과관계를 객관화하기
피의자·게시자는 고소 사실을 알게 된 뒤 게시물·검색기록·정보제공자의 대화를 삭제하거나 진술을 맞추어서는 안 됩니다. 먼저 공소사실이 명예훼손·업무방해·신용훼손 중 무엇인지 확인하고, 표현 전체의 중요한 부분이 사실과 일치하는지, 단순 의견인지, 게시 당시 허위임을 인식했는지를 분리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출처가 있다는 주장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므로 정보제공자의 신뢰성과 게시 전 교차확인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원문·초안·수정·삭제기록과 링크·검색·제보·대화·공식자료·사용계정을 그대로 보존하기
- 각 표현이 증명 가능한 사실인지 의견·평가·추측인지와 전체 문맥의 핵심인상을 분석하기
- 기본사실·추가표현·세부오류를 분리하고 중요한 부분이 객관자료와 합치하는지 확인하기
- 게시 전 공식문서·직접경험·복수출처·상대방 확인 등 진실이라고 믿은 경위를 시간순 정리하기
- 정정요청·반대자료를 언제 받았고 삭제·수정·추가확인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보존하기
- 업무방해 혐의에는 게시범위·독자·업무결정과 실제 방해 위험이 구체적으로 있었는지 다투기
- 명백한 오류가 확인되면 추가공유를 중단하고 정정·삭제·사과·합의의 민형사 효과를 검토하기
- 경찰진술·압수수색·포렌식 전에 자료를 훼손하지 말고 구성요건별 의견서·증거목록을 준비하기
허위사실유포 사건은 정보가 거짓이라는 주장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독립된 일반 범죄가 아니라 명예훼손·사이버명예훼손·신용훼손·업무방해·공직선거법 등 구체적인 조항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실과 의견의 구별, 중요한 부분의 허위성, 행위자의 허위 인식, 유포범위와 명예·신용·업무에 발생한 위험을 표현마다 분석해야 합니다.
사건의 특성에 따라 형사, 민사, 언론·미디어, 기업, 공정거래, 선거법 분야 변호사와 디지털포렌식·회계·매출·플랫폼 전문가들이 1인에서 최대 20인 규모의 TF를 구성하여 게시물·계정 증거보존, 허위성·고의·업무위험 분석, 익명 작성자 특정, 삭제·정정·게시금지 가처분, 형사고소·피의자 의견서·압수수색 대응과 위자료·영업손실 청구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허위 게시물·소문으로 개인의 명예나 회사의 영업이 침해되고 있거나,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공유한 뒤 고소를 당했거나, 기본사실과 과장·의견의 구별, 허위 인식·업무방해 위험이 문제되는 상황이라면 초기 단계부터 허위사실유포·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용법·표현·출처·증거·삭제와 민형사 대응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