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은 객관적 허위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고 허위성을 인식했을 때 성립합니다. 일반 형법상 처벌과 정보통신망 이용 시 비방 목적에 따른 가중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검사는 허위성 및 인식 여부를 입증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원본과 허위 입증 자료를 보존해 고소 및 손해배상을, 피의자는 출처와 확인 과정을 제시해 방어해야 합니다
-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 | 정의와 성립요건
- - 피해자 특정성과 사실 적시
- - 허위성·중요부분과 사회적 평가
- - 공연성·전파가능성과 고의
-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 | 유형·처벌·방어
- - 형법상 허위사실 명예훼손
- - 사이버·출판물 명예훼손
- - 허위 인식·미필적 고의
- - 공익성·비방 목적·반의사불벌
-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 | 고소·수사·가처분 쟁점
-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 | 피해자 입장이라면?
-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 | 피의자·게시자 입장이라면?
-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 | 홀로 대응하기 어렵다면?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고, 증거로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이 적시되며, 그 사실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적시한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으로 허위이고 행위자에게 허위라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실제 해고·매출감소가 발생할 필요는 없지만 단순한 불쾌감이나 주관적인 명예감정 침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실제로 없었던 범죄·불륜·횡령을 단정
- 증거로 진위 판단이 가능한 사건 주장
- 사진·질문·링크로 거짓 사실을 암시
- 핵심 행위자·귀책·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표현
- 진위를 의심하면서도 확인 없이 적극 공표
- 구체적 전제 없는 주관적 의견·평가
- 중요부분은 사실이고 세부만 일부 부정확
- 수사적 과장·풍자로 이해되는 표현
- 여러 의미가 가능한 불명확한 문장
- 허위라는 적극적 증명이 없는 경우
허위 여부는 문구를 한 단어씩 분리하지 않고 표현내용 전체의 취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한다면 세부적인 날짜·금액·횟수에서 약간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돈을 빌렸다는 사실은 있지만 이미 갚았는데도 상습 사기범으로 표현하거나, 단순 분쟁을 형사범죄로 확정된 것처럼 게시하는 등 핵심적인 행위·귀책·법적 상태가 다르면 허위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명·얼굴을 공개하지 않았더라도 직장·직책·학교·지역·사건일시·관계·사진과 기존 글을 종합해 제3자가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개 SNS·커뮤니티·유튜브·단체채팅방은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사람에게만 말한 경우에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고 행위자가 이를 인식·용인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으나, 특정 소수에게 한 발언은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형법 제307조 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진실한 사실의 공익적 적시에 적용되는 형법 제310조는 객관적으로 허위인 사실에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에서는 허위성·허위 인식의 증명 여부가 핵심이며, 공익적 동기가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객관적인 허위사실 공표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하면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 게시했다거나 사실이 거짓이라는 이유만으로 비방할 목적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표현의 내용·성질, 공개범위와 방법, 게시 경위·동기, 피해자의 지위와 공익적 정보제공 필요성을 종합하며 모든 구성요건은 검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잡지·라디오 또는 그 밖의 출판물을 이용해 허위사실을 적시하면 형법 제309조 제2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됩니다. 매체가 형법상 출판물에 해당하는지, 인터넷 게시물이 정보통신망법의 적용대상인지와 각 죄의 비방 목적을 구분하여야 합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표현이 객관적으로 틀렸다는 것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행위자가 허위임을 인식했어야 합니다. 확실히 거짓임을 알면서 게시한 경우뿐 아니라 진실성에 강한 의문이 있고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도 사실 확인을 회피하면서 허위일 위험을 용인하고 적극적으로 공표한 경우에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믿을 만한 자료·공식문서·복수의 확인과정을 거쳐 진실이라고 믿었고 허위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고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과 피고인이 허위라고 인식했다는 점은 검사가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피고인이 자신이 말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거를 완벽하게 제출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허위가 증명된 것은 아닙니다. 허위 인식은 직접증거가 드물기 때문에 내용의 구체성, 소명자료와 출처, 피고인의 학력·경력·사회적 지위, 확인 가능성, 공표 경위·시점과 예상 파급효과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형법상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형사절차에 영향을 주지만 삭제·정정·재게시 금지·합의금·위자료·영업손실 청구가 자동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재판에서 허위 인식의 증명이 부족해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민사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과 위법한 명예침해가 인정되어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실의 적시·피해자 특정성·사회적 평가 저하·공연성뿐 아니라 객관적인 허위성과 행위자의 허위 인식이 모두 증명되어야 합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하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거짓의 사실·허위 인식과 비방할 목적은 각각 별개의 구성요건이며 검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허위사실을 공표하여 타인의 명예와 신용을 위법하게 침해하면 재산상·정신상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됩니다. 법원은 위자료·영업손실과 함께 정정보도·판결문 공시 등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으며, 표현금지 가처분은 명백한 허위성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긴급성을 엄격히 심사합니다.
피해자는 게시자의 주장이 허위라는 결론만 반복하기보다 표현별로 어떤 핵심사실이 객관자료와 다른지 특정해야 합니다. 게시물이 삭제되면 계정·URL·수정이력과 확산범위를 복원하기 어려우므로 전체 화면·영상·댓글·공유와 원본파일을 먼저 보존합니다. 게시자가 정정요청을 받은 뒤에도 반복 게시하거나 반대자료를 알고도 내용을 유지했다면 허위 인식과 악의의 중요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 게시물·영상·댓글·메신저 전체내용과 URL·계정·게시일·조회·공유·수정 전 버전을 보존하기
- 실명 없이도 직장·관계·사진·사건정보로 본인을 식별한 제3자의 진술·연락을 확보하기
- 표현별 핵심사실과 실제 사실을 판결·수사·계약·계좌·통신·진료·업무자료로 대조하기
- 단순 부정이 아니라 제3자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허위자료와 작성시점을 정리하기
- 게시자에게 전달된 정정요청·반대자료와 그 이후의 반복·수정·확산 정황을 보존하기
- 플랫폼 삭제·임시조치와 게시·검색·재전파 금지 가처분을 증거보존 후 신속히 검토하기
- 고소장에는 허위성·허위 인식·특정성·공연성·비방 목적을 표현마다 분리하여 기재하기
- 합의·민사소송에서는 삭제·정정·재게시 금지·위자료·매출·직장·치료 손해를 명확히 하기
피의자·게시자는 수사를 받게 된 뒤 게시물·검색기록·대화를 삭제하거나 정보제공자와 진술을 맞춰서는 안 됩니다. 객관적으로 틀린 부분이 있더라도 게시 당시 이를 허위라고 인식했는지, 중요한 부분은 사실과 합치하는지와 정보통신망 사건에서 비방할 목적이 증명되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들었다’는 말만으로 부족하므로 출처의 신뢰성, 교차확인·공식자료와 공개 전 확인노력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 원문·초안·수정·삭제기록, 검색·링크·제보·대화와 공개설정·수신자·기기를 그대로 보존하기
- 각 문장이 증명 가능한 사실인지 의견·평가인지, 중요한 부분과 세부표현을 분리하기
- 피해자 특정성·사회적 평가 저하와 단체방·한 사람 발언의 공연성·전파 인식을 분석하기
- 공식문서·제보자·복수자료·현장확인 등 게시 당시 진실이라고 믿은 근거를 시간순 정리하기
- 반대자료·정정요청을 언제 알았고 수정·삭제·추가확인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보존하기
- 온라인 사건은 문제제기·피해예방 등 동기와 공개범위·표현수위로 비방 목적 부재를 주장하기
- 객관적 허위가 명확하면 2차 게시를 중단하고 정정·삭제·사과·합의의 효과를 검토하기
- 경찰진술·압수수색·포렌식 전에 자료를 훼손하지 말고 법리별 의견서·증거목록을 준비하기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 사건은 게시내용이 사실과 다른지 여부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표현의 구체성·피해자 특정성·사회적 평가 저하·공연성, 중요부분의 허위성과 행위자의 허위 인식·미필적 고의, 온라인 비방 목적을 표현별로 분석해야 합니다. 삭제·수정이 빠른 온라인 사건에서는 원본 증거와 정정요청·출처·확인과정을 초기에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의 특성에 따라 형사, 민사, 언론·미디어, 기업, 학교폭력 분야 변호사와 디지털포렌식·매출·의료·심리 전문가들이 1인에서 최대 20인 규모의 TF를 구성하여 게시물·계정 증거보존, 플랫폼 임시조치·게시금지 가처분, 허위성·고의·비방 목적 분석, 형사고소·피의자 의견서·압수수색 대응, 합의·처벌불원과 위자료·영업손실·명예회복 청구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실과 다른 범죄·사생활·거래정보가 온라인에 확산됐거나, 제보·소문을 게시한 뒤 허위사실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거나, 중요한 부분의 진실성과 허위 인식·비방 목적이 문제되는 상황이라면 초기 단계부터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표현·출처·증거·확산과 민형사 대응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