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은 신문, 잡지 등 출판물을 통해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고 비방 목적이 있을 때 성립합니다. 전파성이 높아 일반 명예훼손보다 가중 처벌됩니다. 문서의 출판물 해당 여부, 피해자 특정성, 비방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야 하며, 피해자는 형사고소와 발행금지 가처분, 손해배상청구 등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 정의와 성립요건
- - 신문·잡지·라디오·기타 출판물
- - 특정성·사실 적시·사회적 평가
- - 출판물성·배포·공연성의 관계
-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 유형·처벌·책임주체
- - 사실·허위사실 보도의 처벌
- - 사람을 비방할 목적과 공익성
- - 기자·편집자·발행인·배포자 책임
- - 허위 제보자의 간접정범 책임
-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 고소·언론중재·가처분 쟁점
-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 피해자 입장이라면?
-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 작성자·언론사·제보자 입장이라면?
-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 홀로 대응하기 어렵다면?
형법 제309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형법 제307조의 사실 적시 또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범한 경우를 가중처벌합니다. 피해자가 누구인지 식별될 수 있어야 하고, 표현 전체의 맥락에서 객관적인 진위 판단이 가능한 구체적인 사실이 드러나며, 그 내용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실명 없이 직장·직책·지역·사건경위·사진 등을 결합하여 주변인이 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도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신문·잡지·라디오 방송
- 정기적인 기관지·회보·소식지
- 다수 배포를 예정한 책자·인쇄물
- 높은 전파성·신뢰성·보존성을 보유
- 출판물로 유통될 외관과 기능이 존재
- 개인에게 보낸 편지·내용증명
- 조잡하게 만든 소수의 단순 유인물
- SNS·커뮤니티·블로그 게시글
- 메신저·단체채팅방·이메일
- 형법 제307조·정보통신망법을 검토
대법원은 형법 제309조의 기타 출판물이 등록된 책이나 정기간행물에 한정되지는 않지만, 적어도 신문·잡지 등에 준하는 높은 전파성·신뢰성·장기간 보존 가능성과 사실상 출판물로 유통·통용될 수 있는 외관과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고 봅니다. 문서가 인쇄됐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제작방법·장수·제본·편집형식, 발행주체, 배포목적·수량·대상과 독자가 공신력 있는 자료로 받아들일 가능성을 종합합니다.
형법 제309조는 제307조와 달리 조문상 공연성을 독립된 구성요건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출판물이라는 매체 자체가 높은 전파성을 갖기 때문입니다. 다만 출판물을 이용하여 명예훼손적 사실을 적시한 행위와 법익침해의 위험은 인정되어야 하며, 작성만 하고 외부에 전달·배포하지 않은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만 보낸 단순 문서는 출판물 이용 여부와 실행의 착수·완성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을 이용하여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실이 진실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도의 내용·성질, 독자 범위, 표현방법, 피해자의 지위, 사회적 관심과 취재경위를 종합해 주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비방할 목적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표현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으로 허위이고 작성자·제보자가 그 허위성을 인식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세부적인 날짜·횟수에 일부 차이가 있어도 전체 취지의 중요한 부분이 사실과 합치하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지만, 범죄·부정행위·귀책의 핵심이 실제와 다르면 책임이 문제됩니다.
비방할 목적은 가해의 의사 또는 목적을 뜻하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과는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서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습니다. 비판적인 보도나 피해자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는 이유만으로 비방 목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의 내용·성질, 공표 상대방의 범위, 표현방법·수위, 명예침해 정도, 취재·검증과 반론기회, 사적 갈등·보복 동기를 종합합니다. 공익적 목적이 주된 경우 부수적으로 개인적 감정이 있어도 비방 목적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0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진실한 사실 적시에 직접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출판물 명예훼손죄는 별도로 비방할 목적을 요구하므로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면 우선 제309조의 비방 목적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제309조가 성립하지 않고 일반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중요한 부분의 진실성과 공공의 이익을 근거로 제310조 적용 여부를 검토합니다.
기사나 책자를 직접 작성한 사람뿐 아니라 명예훼손적 내용을 인식하면서 제목·사진·본문을 실질적으로 결정하고 발행·배포에 관여한 편집자·발행인도 공모·기능적 행위지배 여부에 따라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직책이 편집인이나 대표자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책임지는 것은 아니며 해당 기사에 관한 지시·승인·수정·검증·배포 관여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인쇄·운송업자는 내용과 범죄를 인식했는지, 실행에 공동으로 관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기사자료를 그 사정을 모르는 기자에게 제공하여 신문 등에 보도되게 한 경우 제보자에게 출판물 명예훼손의 간접정범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 취재·작성과 직접 관계없는 사람에게 사실을 알렸을 뿐이고 기사화를 특별히 부탁하지 않았으며 기사화될 것이 고도로 예상되지 않았다면, 나중에 언론보도로 이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제보자가 출판된 기사 전체의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보의 상대방·목적·자료형식·보도요청과 기사화 예상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잡지·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해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을 적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법 제307조와 제309조의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처벌불원은 형사절차에 영향을 주지만 정정보도·기사삭제·재발행 금지·손해배상 청구가 자동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합의서에 민형사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면 보도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도내용에 관한 반론보도와, 범죄혐의 보도 후 무죄판결 또는 이에 준하는 종결이 이루어진 경우 추후보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언론중재·민사절차와 형사고소는 목적·요건·기간이 다르므로 병행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기사·소식지·책자가 수정·회수되기 전에 원본과 배포범위를 확보해야 합니다. 웹 기사만 캡처하지 말고 종이신문·잡지의 지면, 제목·사진·캡션·목차·표지와 발행일·부수를 보존하고, 방송은 전체 프로그램을 녹화합니다.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정정보도청구 기간이 짧으므로 언론사 항의·형사고소만 진행하다가 언론중재법상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절차를 병행해야 합니다.
- 신문·잡지·소식지·책자 원본과 기사 URL·영상·음성·제목·사진·캡션·수정 전 버전을 확보하기
- 발행일·부수·배포처·구독자·시청률·조회·포털전재·SNS 공유와 주변인의 열람을 정리하기
- 직장·직책·사진·사건정보로 본인이 특정되는 근거와 사회적 평가 저하 내용을 구체화하기
- 표현별 사실·허위와 중요한 부분을 판결·수사·계약·계좌·진료·업무자료로 대조하기
- 언론사·작성자에게 보낸 정정자료·반론요청과 취재 전후 해명기회·답변 왜곡을 보존하기
-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와 언론중재 신청의 3개월 등 법정기간을 즉시 계산하기
- 후속 발행·재배포가 임박하면 발행·배포·게시금지와 기사삭제 가처분을 신속히 검토하기
- 형사고소·처벌불원 합의와 위자료·영업손실·명예회복 청구의 범위를 별도로 설계하기
작성자·언론사·제보자는 문제가 제기된 뒤 기사자료·취재노트·녹취·초안·편집기록을 삭제하거나 사후에 출처를 맞춰서는 안 됩니다. 표현별로 사실인지 의견인지, 중요한 부분의 진실성·허위 인식과 비방 목적을 구분하고, 취재 당시 신뢰할 만한 자료와 반론기회를 제공했는지 제시해야 합니다. 정정보도 요청을 받으면 전면 거부하기보다 명백한 오류·제목의 오인 가능성과 추가확인 결과를 토대로 신속한 수정·반론·추후보도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 취재노트·녹취·제보메일·문서·검색·초안·수정·데스킹·제목·사진 선택과 승인기록을 보존하기
- 매체가 형법상 출판물인지와 기사작성·편집·발행·배포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람을 구분하기
- 사실의 중요한 부분을 공식문서·복수취재원·현장확인·전문가 검토로 검증한 경위를 제시하기
- 피해자에게 질문·답변시간·반론기회를 부여했고 답변을 정확히 반영했는지 확인하기
- 공익성은 사회적 관심·피해예방·공적 지위와 공개범위·신상정보·표현수위의 비례성으로 입증하기
- 제보자는 기자에게 무엇을 어떤 형식으로 제공했고 기사화를 요청·예상했는지 원본자료로 정리하기
- 오류가 확인되면 기사·제목 수정, 정정·반론·추후보도와 재전송·포털 정정을 신속히 검토하기
- 경찰진술·압수수색·언론중재 전 자료를 훼손하지 말고 책임주체별 의견서·증거목록을 준비하기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사건은 기사내용이 불쾌하거나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매체의 출판물성, 피해자 특정성·사실 적시·사회적 평가, 중요한 부분의 진실·허위와 인식, 사람을 비방할 목적과 공익적 보도 목적, 작성·편집·발행·제보자의 관여를 단계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기사와 인쇄물은 재전재·검색·보관으로 피해가 장기화될 수 있으므로 증거보존과 정정·삭제·가처분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의 특성에 따라 형사, 민사, 언론·미디어, 기업, 행정 분야 변호사와 디지털포렌식·언론·매출·의료 전문가들이 1인에서 최대 20인 규모의 TF를 구성하여 출판물·기사 증거보존, 정정·반론·추후보도와 언론중재, 발행·배포·게시금지 가처분, 형사고소·피의자 의견서·압수수색 대응, 위자료·영업손실·명예회복 청구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문·잡지·기관지·소식지에 허위 또는 사적인 내용이 실렸거나, 언론사·필자로서 정정보도·형사고소·손해배상 청구를 받았거나, 기자에게 제공한 자료의 기사화와 제보자 책임이 문제되는 상황이라면 초기 단계부터 출판물 명예훼손·언론법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매체·취재·표현·증거·정정과 민형사 대응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