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후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는 범죄 혐의나 형사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된 사람이 이후 무죄 판결, 무혐의 처분 등 형사절차가 종결되었을 때 언론사에 종결 사실의 후속 보도를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원보도가 당시 진실이었더라도 새로운 결과를 알려 불균형한 인상을 바로잡기 위해 필요합니다. 종결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행사해야 하므로 관련 처분서와 원보도 확보해야 합니다
- 추후보도청구 | 정의
- - 추후보도청구의 의미
- - 대상이 되는 범죄혐의·형사조치 보도
- - 정정·반론·추후보도의 차이
- 추후보도청구 | 유형
- - 불송치·불기소 후속보도
- - 무죄판결·공소기각 등 종결
- - 수사·압수수색·구속 기사
- - 포털·전재·영상 보도
- 추후보도청구 | 절차와 법적 쟁점
- 추후보도청구 | 청구하는 입장이라면?
- 추후보도청구 | 언론사·취재진 입장이라면?
- 추후보도청구 | 홀로 대응하기 어렵다면?
추후보도청구는 원보도 당시의 사실관계를 수정하는 정정보도와 구별됩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 피의자로 입건되거나 기소되었다는 보도는 작성 당시 진실할 수 있지만, 독자는 최초 보도만 접하고 이후 무혐의·무죄 결과를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추후보도는 형사절차가 종결되었다는 새로운 사실을 원보도와 연결하여 알림으로써 범죄혐의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처럼 형성된 사회적 평가를 회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원보도가 청구인을 범죄혐의자로 지목하거나 수사·입건·압수수색·체포·구속·기소 등 형사상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한 경우가 추후보도의 전제가 됩니다. 단순히 사회적 논란이나 민사분쟁이 있다는 보도만으로는 부족하고, 형사절차와 연결된 혐의 또는 조치가 전달되어야 합니다. 이름을 직접 적지 않았더라도 직책, 소속, 사진, 사건 경위로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다면 청구인과 원보도의 관련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가 무죄판결로 확정되었거나 무혐의 처분 등 무죄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어야 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무혐의 또는 무죄로 종결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불송치·불기소, 공소기각·면소 등 구체적인 처분이나 재판 결과가 모두 동일하게 평가되는 것은 아니므로, 종결 이유가 범죄혐의의 부존재·증거 부족과 관련되는지, 원보도가 다룬 혐의와 정확히 대응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범죄혐의·형사조치 보도
- 이후 형사절차 종결
- 원보도 허위성 불요
- 종결 사실과 필요한 해명
- 안 날부터 3개월
- 정정은 중요 부분의 허위
- 반론은 대립되는 피해자 입장
- 형사절차 종결 불필요
- 각 제도별 증명 대상 구별
- 병합·변경 가능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나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에는 처분의 구체적인 주문과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등 범죄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라면 추후보도를 검토할 수 있지만, 기소중지·참고인중지처럼 수사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았거나 공소권 없음의 사유가 혐의의 실체 판단과 무관한 경우에는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분서에 여러 혐의가 함께 포함된 경우 원보도가 다룬 혐의와 종결 결과를 항목별로 대응시켜야 합니다.
기소 후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면 판결 주문과 이유에서 어떤 공소사실이 무죄로 판단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일부 혐의는 무죄이고 다른 혐의는 유죄인 경우에는 “모든 혐의가 무죄”라고 표현할 수 없으며, 원보도에서 다룬 범죄사실과 무죄 부분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공소기각·면소 등 절차적 종결은 무죄와 동일한 실체 판단이 아닐 수 있으므로 종결 사유와 명예 회복에 필요한 설명의 범위를 신중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압수수색·체포·구속이나 소환조사를 크게 보도한 뒤 후속 결과를 보도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 보도의 제목과 표현 방식, 수사 단계와 종결 결과를 비교합니다. 수사기관의 조치 자체는 실제로 있었더라도 혐의가 사실로 확정된 듯한 제목이나 자막이 사용되었다면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 쟁점도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후보도에서는 “당시 수사를 받았으나 이후 어떤 처분이나 판결로 종결되었다”는 시간적 흐름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해야 합니다.
원보도가 포털 뉴스와 다른 언론사의 전재 기사, 유튜브 영상·클립, SNS를 통해 확산된 경우에는 매체별 청구 상대방과 노출 상태를 구분해야 합니다.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추후보도청구를 받으면 해당 기사에 청구가 있다는 표시를 하고 기사제공언론사에 청구 내용을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원언론사의 추후보도가 포털·전재 기사와 검색 결과에도 충분히 연결되는지, 영상 제목·설명란과 고정댓글에 종결 사실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언론 등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사람은 그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었을 때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 등에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후보도에는 청구인의 명예나 권리 회복에 필요한 설명 또는 해명이 포함되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정보도청구권이나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 청구에는 별도 규정이 없는 범위에서 정정보도청구 절차가 준용됩니다. 언론사 등의 대표자에게 연락처, 대상 보도, 청구 이유와 추후보도문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고 형사절차가 종결되었음을 입증하는 처분서·판결문·확정증명원 등을 첨부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언론사 등은 청구를 받은 뒤 3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통지하고, 수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청구일부터 7일 이내 같은 채널·지면·장소에서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으로 보도해야 합니다.
추후보도 분쟁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에 먼저 청구한 뒤 협의가 불성립한 경우에는 협의 불성립일부터 14일 이내에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추후보도청구의 소는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신속하게 심리되고, 법원은 청구인의 명예나 권리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추후보도문의 내용·크기·시기·횟수·게재 위치 또는 방송 순서를 정할 수 있습니다.
범죄혐의 보도 후 불송치·불기소·무죄 등으로 절차가 끝났다면 종결 사실을 언론사에 알리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먼저 원보도의 범죄혐의와 처분서·판결문이 다루는 혐의가 동일한지 확인하고, 독자가 최초 보도와 후속 결과를 쉽게 연결할 수 있도록 추후보도문과 게재 방법을 설계해야 합니다. 종결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이라는 기간이 적용되므로 판결 확정이나 처분 통지를 받은 시점을 객관적으로 남겨야 합니다.
- 언론사 원문과 포털 뉴스의 URL, 기자명, 최초 게시일·수정일을 전체 화면으로 보존하기
- 방송·유튜브는 프로그램명·방송일시와 제목·자막·썸네일·전체 영상을 함께 확보하기
- 원보도가 다룬 죄명, 범죄사실, 수사·체포·구속·기소 등 형사조치를 문장별로 정리하기
- 불송치결정서·불기소이유통지서·판결문·확정증명원 등 종결을 입증하는 서류를 발급받기
- 처분·판결의 주문과 이유에서 어떤 혐의가 어떤 근거로 종결되었는지 정확하게 확인하기
- 일부 무죄·일부 유죄 사건은 무죄 부분과 유죄 부분을 구분하고 과도한 결백 표현을 피하기
- 형사절차 종결 사실을 실제로 안 날짜와 처분서·판결문을 송달받은 자료를 보존하기
- 종결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언론사 직접청구·언론중재·법원 소송을 진행하기
- 추후보도문에 원보도 요지, 종결 결과와 명예 회복에 필요한 설명을 간결하게 작성하기
- 새로운 홍보나 고소인·수사기관에 대한 비난, 판결문에 없는 사실을 문안에서 제외하기
- 제목, 지면·화면 위치, 글자 크기, 방송 시간·분량과 원기사 연결 방법을 구체적으로 요구하기
- 언론사 수용 여부 통지와 협의 불성립일을 기록해 14일의 조정신청 기간을 관리하기
- 원보도가 최초부터 허위였거나 당사자 입장이 누락됐다면 정정보도·반론보도도 병합할지 검토하기
- 현재 검색되는 원기사의 수정·업데이트·삭제와 손해배상청구가 별도로 필요한지 확인하기
언론사나 기자가 추후보도 요청을 받았다면 원보도가 당시 사실이었거나 적법한 수사보도였다는 이유만으로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추후보도는 최초 보도의 위법성을 전제로 하는 제도가 아니라 이후 형사절차 종결이라는 새로운 사실을 알리는 제도입니다. 다만 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서·판결문이 원보도에서 다룬 사건과 동일한지, 실제로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의 종결인지, 문안이 종결 결과를 넘어 과장되어 있지는 않은지 검토해야 합니다.
- 원기사·방송·영상, 제목·자막·사진과 편집·수정 이력을 원본 상태로 보존하기
- 원보도에서 언급한 죄명·범죄사실·형사조치와 사건번호·대상자를 정확히 확인하기
- 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서·판결문·확정증명원이 같은 사건과 혐의에 관한 것인지 대조하기
- 불송치·불기소·공소기각 등 종결 처분의 주문과 이유가 무죄와 동등한 형태인지 검토하기
- 여러 혐의·피고인 중 일부에 관한 결과를 전체 사건의 무죄처럼 표현하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 추후보도문에 판결문·처분서에 없는 사실이나 수사기관·제3자를 비난하는 내용이 있는지 검토하기
- 명예·권리 회복에 필요한 설명은 수용하되 원보도와 무관한 홍보·주장에는 대체 문안을 제시하기
- 종결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의 청구기간과 청구인의 수령·인지 자료를 확인하기
- 청구를 받은 뒤 3일 이내 수용 여부를 통지하고 수용 시 원칙적으로 7일 내 보도 일정을 관리하기
- 원보도와 같은 채널·지면·장소에서 대등한 효과가 나도록 제목·위치·분량을 협의하기
- 포털·전재 기사에는 원기사 업데이트와 추후보도 연결 표시가 실제로 반영되는지 확인하기
- 원보도 자체에도 오류가 있다면 추후보도만 할지 정정·기사 수정까지 병행할지 판단하기
- 조정기일에는 종결 처분의 법적 성격, 문안 범위와 대체 게재안을 객관자료로 제출하기
- 직권조정결정 정본을 받은 경우 7일 이내 이의 여부와 법원 가처분절차 대응을 검토하기
추후보도청구는 무혐의·무죄 결과만 제출하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절차가 아닙니다. 원보도가 범죄혐의나 형사상 조치를 보도했는지, 종결 결과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인지, 원보도와 같은 사건·혐의에 관한 것인지, 일부 무죄나 절차적 종결을 어디까지 보도할지 분석해야 합니다. 종결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이라는 기간 안에 문안과 게재 방식을 정리해야 하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건의 특성에 따라 언론·민사·형사 변호사들이 1인에서 최대 20인 규모의 TF를 구성하여 원기사·방송·포털 보전, 형사처분서·판결문 분석, 원보도와 종결 혐의의 대응관계 검토, 추후보도문 작성, 언론사 직접청구와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법원 소송, 정정·반론보도·기사삭제와 손해배상 대응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범죄혐의가 크게 보도된 뒤 불송치·불기소·무죄 결과는 알려지지 않아 현재까지 평판과 사업·직장생활에 피해를 입고 있거나, 언론사·기자로서 과도하거나 처분 내용과 다른 추후보도문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원보도와 형사절차 종결 결과, 청구기간과 게재 방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