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위반, 해킹·계정접속과 접근권한·비밀침해 여부 판단 기준
타인의 계정이나 회사 시스템에 접속했다는 사실만으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부여된 접근권한의 범위와 접속 목적, 취득한 정보의 성격, 프로그램의 작동 방식 및 객관적인 접속기록을 구분해 무단접속이나 비밀침해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타인의 계정이나 회사 시스템에 접속했다는 사실만으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접근권한의 범위, 접속 목적, 취득한 정보의 성격, 프로그램의 작동 방식과 객관적인 접속기록을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흔히 ‘해킹 사건’으로 통칭되지만, 실제 법률상으로는 무단 침입, 악성프로그램 전달·유포, 서비스 장애 유발, 타인의 비밀 침해·누설, 온라인 명예훼손 등 서로 다른 구성요건을 가진 범죄가 포함됩니다. 적용되는 조항에 따라 검사가 입증해야 하는 사실과 법정형, 필요한 방어자료도 달라집니다.
특히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계정을 사용했거나 상대방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준 경우에도 실제 사용 목적과 권한 범위를 벗어났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접속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업무상 정당한 권한이 있었거나 시스템 운영자의 승낙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면 정보통신망 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접속기록만으로 섣불리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1.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어떤 행위를 처벌하는가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비밀번호를 해제하거나 보안장치를 무력화한 경우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계정을 이용해 그 사람만 볼 수 있는 관리자 화면이나 업무자료에 접속한 경우 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정보통신시스템이나 데이터, 프로그램을 훼손·변경하거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의 전달·유포를 금지합니다. 제3항은 대량의 신호나 데이터를 전송하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게 하여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규율하고, 제4항은 정상적인 보호·인증 절차를 우회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를 설치하거나 전달·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제49조는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누설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따라서 침입 과정뿐 아니라 접속 후 어떤 파일과 메시지를 열람했는지, 이를 복사하거나 제3자에게 전달했는지도 별도의 쟁점이 됩니다.
2. 계정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과 접근권한은 다르다
정보통신망 침입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것은 기술적으로 접속이 가능했는지가 아니라 해당 정보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는 법적·사실적 권한이 있었는지 입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거나 과거에 계정 사용을 허락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현재의 모든 접속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퇴사 후에도 삭제되지 않은 사내 계정으로 서버에 접속한 경우, 담당 업무와 무관한 관리자 페이지에 들어간 경우, 유지보수를 위해 받은 계정으로 영업자료를 내려받은 경우에는 권한의 존속 여부와 허용된 사용 목적이 핵심이 됩니다.
1. 계정 발급 주체와 발급 목적
누가 어떤 업무를 위해 계정을 만들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실제 직무와 조회 자료의 관계
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화면과 자료였는지가 중요합니다.
3. 권한 변경·회수 통지
퇴사, 부서 이동, 계약 종료 후 접근금지 사실을 통지받았는지 살펴봅니다.
4. 접속 후 행위
단순 접속인지, 파일 열람·다운로드·삭제·전송까지 이어졌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3. 위반 유형별 법정형과 핵심 쟁점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은 적용 조항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법정형은 법률에 규정된 처벌 범위이고, 실제 선고형은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정해집니다.
| 위반 유형 | 법정형 | 핵심 판단 요소 |
|---|---|---|
|
정보통신망 침입 권한 없이 또는 허용 범위를 넘어 계정·서버·시스템에 접속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권한의 존재와 범위, 접속 목적, 권한 회수 여부 |
|
악성프로그램 유포 시스템이나 데이터의 훼손·변경 또는 운용 방해가 가능한 프로그램 전달 |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 프로그램 구조, 실제 기능, 운용자 동의,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
|
망 장애 유발 대량 트래픽이나 부정한 명령으로 서비스 장애 발생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운영 방해 목적, 전송량, 장애 발생과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
|
타인의 비밀 침해 메신저·이메일·파일 등 비공개 정보의 열람·복사·누설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비밀성, 취득 방법, 열람 권한, 제3자 전달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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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명예훼손 비방 목적으로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공개해 명예를 훼손 |
사실은 3년·3천만원 이하, 거짓 사실은 7년·7천만원 이하 등 | 사실 적시, 공연성, 비방 목적, 허위성에 대한 인식 |
2026년 7월 7일부터 비방 목적의 거짓 사실 적시에 의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벌금 상한이 5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높아졌고, 위반행위로 취득한 금품이나 이익에 대한 몰수·추징 규정도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게시물 작성의 대가나 경제적 이익이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게시 내용뿐 아니라 금전 흐름도 함께 조사될 수 있습니다.
4. 주요 대법원 판례가 제시한 판단 기준
정보통신망법 사건은 단순히 비밀번호 입력 여부나 접속 횟수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계정 사용의 실질적인 권한, 취득한 정보의 비밀성, 프로그램의 기능과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개별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대법원 2020도17860 판결 · 2021. 6. 24. 선고
피고인이 가맹학원의 관리자 아이디를 이용해 모의고사 프로그램에 접속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보안조치를 직접 훼손하지 않았더라도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식별부호를 이용한 접속은 정보통신망 침입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정 소유자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시스템 운영자가 해당 접속을 허용했는지, 계정 사용자가 실제 권한을 위임할 수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대법원 2017도15226 판결 · 2018. 12. 27. 선고
직장 동료가 로그인해 둔 업무용 컴퓨터에서 사내 메신저의 과거 대화를 몰래 열람·복사해 상급자에게 전송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정보통신망과 연계된 프로그램을 통해 열람할 수 있는 대화내용도 정보통신망에 보관된 타인의 비밀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별도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았더라도 로그인된 상태를 이용해 당사자 몰래 메시지를 취득했다면 비밀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악성프로그램 여부와 관련해서는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도16938 판결이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프로그램을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 악성프로그램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프로그램의 사용 용도와 기술적 구성, 작동 방식,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설치와 작동에 대한 운영자의 동의 여부를 종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5. 수사기관이 실제로 확인하는 디지털 자료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은 당사자의 진술뿐 아니라 서버 로그, IP 주소, 기기 식별정보, 파일 생성·다운로드 시각과 같은 디지털 자료가 핵심 증거로 사용됩니다. 동일한 계정으로 접속했더라도 접속 장소와 기기, 조회 메뉴, 파일 이동 경로를 분석하면 실제 행위자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로그에 남은 계정명의 사용자가 반드시 실제 접속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직원이 계정을 공동으로 사용했거나 원격접속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었던 경우, 자동 백업이나 동기화 과정에서 파일이 생성된 경우에는 별도의 기술적 분석이 필요합니다.
1. 접속 로그
접속 시각, IP 주소, 기기 정보, 실패·성공 기록과 조회한 메뉴를 확인합니다.
2. 권한 자료
근로계약서, 직무분장표, 계정 발급 메일, 관리자 승인 내역과 사내 보안규정을 대조합니다.
3. 파일 흔적
다운로드·복사·삭제 시각, 외장장치 연결 기록, 이메일이나 메신저 전송 내역을 살펴봅니다.
4. 행위 전후 대화
접속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대화, 권한 회수 통지, 자료 반환 요청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6. 경찰조사 전 대응 순서
수사 연락을 받은 뒤 접속기록이나 프로그램을 임의로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증거인멸을 의심받거나 복구된 자료가 오히려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먼저 원본 상태를 보전한 후 접속의 목적과 권한 근거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 순서 한눈에 보기
STEP 1
전자자료 보전
컴퓨터와 휴대전화, 이메일, 메신저, 서버 로그를 삭제하거나 변경하지 않습니다.
STEP 2
접근권한 확인
계정 발급 목적과 업무범위, 승인 내역, 권한 회수 시점을 문서로 확인합니다.
STEP 3
행위 구간 분리
접속·열람·다운로드·전송·삭제 행위를 구분하고 각 행위의 목적을 정리합니다.
STEP 4
진술 방향 점검
객관적 로그와 모순되지 않도록 기억과 추측, 기술적 사실을 구분해 진술합니다.
압수수색이 진행된 경우에는 영장에 기재된 혐의와 압수 대상, 기간과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전체 서버나 개인 휴대전화가 압수되었다면 혐의와 무관한 개인정보·영업비밀이 함께 분석되지 않도록 압수 절차와 디지털 자료의 선별 과정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의할 점
접속기록 삭제, 프로그램 초기화, 대화방 탈퇴, 관련자에게 진술을 맞추도록 요구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피해 회사나 상대방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책임을 인정하거나 금전을 지급하는 것 역시 이후 형사절차에서 불리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7.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가담 정도를 구분해야 한다
여러 사람이 프로그램 개발과 판매, 계정 제공, 서버 접속, 자료 전송을 나누어 수행한 사건에서는 공동정범이나 방조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단순히 프로그램을 전달했거나 계정을 공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범행에 대한 공모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의 범행 목적을 언제 알았는지와 이후에도 행위를 계속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접속과 유포를 중단한 시점, 취득한 정보를 삭제·반환했는지, 시스템 장애나 정보 유출이 실제 발생했는지, 피해 복구와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등이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사후조치는 처분과 형량을 정할 때 중요한 자료 가 될 수 있습니다.
8. 조사 전에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은 ‘접속했는가’보다 ‘누구에게 어떤 범위의 접근권한이 있었고, 그 권한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는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따라서 계정 사용 사실을 무조건 부인하거나 반대로 계정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혐의를 모두 인정하기보다 접속 단계와 이후 행위를 세분화해야 합니다.
상담 전에는 계정 발급 자료, 사내 보안규정, 직무분장표, 접속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대화, 퇴사·계약 종료 자료, 압수수색 영장과 출석요구서, 관련 기기와 파일의 보관 상태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디지털 자료는 시간의 경과나 기기 사용으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원본을 유지한 채 사건과 관련된 구간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제49조·제70조·제70조의2·제71조
대법원 2020도17860 판결, 2021. 6. 24. 선고
대법원 2017도15226 판결, 2018. 12. 27. 선고
대법원 2018도16938 판결, 2020. 4. 9. 선고
접속 사실과 범죄 성립 여부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조사 전 계정의 실제 권한 범위와 접속기록, 파일 취득·전송 여부를 구분하여 객관적인 자료와 진술 방향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